<국토교통부 2022년 1월 28일>
[권리보호]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재개
[질서확립]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부담완화]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분양신고 내용 변경절차 도입
최근에 부동산투자가 주거규제와 대출규제등의 각종규제로 인해
부동산투자가 옮겨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기존에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오피스등으로 인한 분양시에 문제점등으로 인해
제도의 보완을 위해 수요자의 권리를 위해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ㅇ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
“분양보증”과 “신탁계약(‘토지신탁’과 ‘분양관리신탁’으로 세분)” 중 선택
ㅇ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의 무분별한 계약철회 방지, 신청자의 계약의지 확인 등을 위해 예치하며,
당첨자 결정 후에 전액 반환
ㅇ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한다.
ㅇ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전매가 불가피한
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②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③실직,
④파산 및
⑤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한다.
ㅇ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이라 함)에서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분양받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분양신고일에서 주택과 같이
분양광고(공고)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혼동을 방지한다.
♠ 분양시장 질서 확립
ㅇ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ㅇ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 상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이 인기가 좋아지며 50실이상은 청약을 의무화하여
제도권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7일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게 바뀌나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현재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100실이하의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한데
이도 규제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료는 첨부합니다.
- 감사합니다.
<투잡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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