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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포기

대항력포기로 낙찰자가 인수할 사항이 없네요^^ ....2022타경536179 전세사기로 빌라와 다세대의 경매물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물건들이 기존의 시세대비에서 높게 전세를 임대한 상황이라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기위해 경매를 신청해도 보증금을 다 회수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결국 임차인이 울며겨자먹기로 낙찰을 받아 상계처리하거나 일부라도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 게다가 요즘 들어 주택보증공사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기존의 임차인이 권리를 승계받고 대항력이 있지만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변제권으로 일부라도 배당을 받아 일부 채권이라도 확보하려는 물건들이 부동산경매물건으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선 기존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어 싸게 낙찰 받을 수 있어 응찰도 제법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 .. 더보기
부동산경매에 관심을 갖을 만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포기하는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물건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규모 전세사기와 역전세등으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매가나 낙찰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낙찰이 잘 안되는 빌라와 오피스텔등의 물건들이 많다보니 대항력을 포기해서라도 일부 낙찰가의 금액이라도 받고 이사를 하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으며 주택보증공사에서 전세대출을 진행했던 물건의 경우에도 채권회수를 위해서 대항력을 포기하는 물건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는 집이 경매로 진행되며 직접낙찰을 받거나 아니면 해당주택에 살다가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 경매로 진행하여 자신의 보증금의 가격으로 낙찰받아 상계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진행은 기다림과의 길고 긴 싸움이다가 보니 대항력을 포기하고 낙찰가와 상관없이 일부금액이라도 받고 이사하겠다는 포기각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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