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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야기들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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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신고제 계도기간 1 연장…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 -

 

이번달말까지 임대차신고를 해야했지만 한해가 더 연장되며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과 부가되지 않습니다.
임대차신고제의 기준의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제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

 

 ❶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❷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❸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❹  (과태료 및 계도기간)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 과태료 부과
다만, 1(21.6~22.5)간 과태료를 부과하는 않는 계도기간 운영중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부동산계약이나 잔금시에 공인중개사가 진행하거나 
전입신고등의 확정일자 받을시에 한번에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해결했음 하는 바램이 있긴 합니다.

- 감사합니다.


<투잡꾼>

 


https://20211214.tistory.com/57

 

2020 광역도시계획 (2022년 3월 현재) - 2020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도권은 인구의 반이상이 거주하는 1,000만명이 넘는 메가시티로 급발진하고 있는 수도권의 공간구조와 향후 미래에 대한 발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위계획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목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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