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젠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세금체납여부도 알려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소심한 백억 - 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기존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세입자에게 제시하고 설명해서 확인해줘야 했지만 앞으로는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전입세대 확인서 - 국세 체납 증명서 - 지방세 체납 증명서 를 임대인에게 확인받아 제출받고 세입자에게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세금체납여부와 전입세대를 확인하여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경매나 공매로 진행되는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킬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워낙 피해가 크다보니 예방차원에서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값 상승이 워낙 커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경색되어 더욱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동산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