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안녕하세요
- 소심한 백억 - 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기존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세입자에게 제시하고
설명해서 확인해줘야 했지만 앞으로는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전입세대 확인서
- 국세 체납 증명서
- 지방세 체납 증명서
를 임대인에게 확인받아 제출받고 세입자에게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세금체납여부와 전입세대를 확인하여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경매나 공매로 진행되는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킬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워낙 피해가 크다보니 예방차원에서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값 상승이 워낙 커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경색되어 더욱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동산거래에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020&arti_id=0003526795
- 감사합니다.
- 소심한 백억-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