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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세금체납여부도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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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소심한 백억 - 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기존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세입자에게 제시하고 

설명해서 확인해줘야 했지만 앞으로는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전입세대 확인서

- 국세 체납 증명서

- 지방세 체납 증명서

를 임대인에게 확인받아 제출받고 세입자에게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세금체납여부와 전입세대를 확인하여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경매나 공매로 진행되는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킬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워낙 피해가 크다보니 예방차원에서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값 상승이 워낙 커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경색되어 더욱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동산거래에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020&arti_id=0003526795

 

중개사,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체납 등 설명해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조치전월세 계약때 중개물 확인 강화대출여부-최우선 변제금도 포함서울시내 공인중개업소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히고 있다. 2022.10.25. 뉴시스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land.naver.com

 

 

- 감사합니다.

  - 소심한 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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