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 - 이번달말까지 임대차신고를 해야했지만 한해가 더 연장되며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과 부가되지 않습니다. 임대차신고제의 기준의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제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 ❶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❷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❸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❹ (과태료 및 계도기간)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