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로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인수받았다면 취득세는? 선순위임차인 즉 대항력이 있는 경매물건을 낙찰을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없거나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을 받아간다 하더래도 일부만 받게 되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취득세는 납부는 낙찰가로 해야할까요? 인수하는 보증금을 포함해서 해야할까요? 2023년 11월 3일에 진행되어 유찰된 간석동에 있는 다세대물건입니다. 유찰되어 12월 05일에 최저가가 3,309,000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확인해 보시면 7,500만원에 주택보증공사(임oo)가 전세세입자로 있으며 선순위로 배당신청을 했지만 배당을 거의 받아가지 못해서 대부분의 금액을 인수해야 합니다. 현 최저가로 낙찰을 3,309,000원에 낙찰을 받는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약 7,000만이상의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