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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로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인수받았다면 취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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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임차인 즉 대항력이 있는 경매물건을 낙찰을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없거나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을 받아간다 하더래도 일부만 받게 되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취득세는 납부는 낙찰가로 해야할까요? 

인수하는 보증금을 포함해서 해야할까요?

 

<부동산태인>

 

2023년 11월 3일에 진행되어 유찰된 간석동에 있는 다세대물건입니다.

유찰되어 12월 05일에 최저가가 3,309,000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확인해 보시면 7,500만원에 주택보증공사(임oo)가 전세세입자로 있으며

선순위로 배당신청을 했지만 배당을 거의 받아가지 못해서 대부분의 금액을 인수해야 합니다.

 

 

현 최저가로 낙찰을  3,309,000원에 낙찰을 받는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약 7,000만이상의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합니다. 

이럴때 과연 취득세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 기준이?

1. 낙찰금액인 3,309,000원일까요?

2. 낙찰금액 3,309,000원 + 임차인보증금(인수금액) 약 7,000만이상 일까요?

 

 

취득세는 낙찰금액+임차인보증금을 하신금액을 금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https://www.kgr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134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인수·낙찰받았다면 취득세 신고기준은? - K그로우

[K그로우 정순영 기자] 경매투자 시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면서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취득세 신고금액은 낙찰받은 물건 금액 기준일까 아니면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금액 기준

www.kgrow.co.kr

 

 

양도세도 역시 낙찰금액+임차인보증금(취득세기준)기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처가가 330만원정도이니 보증금은 33만원정도 ...

이러한 물건들 요사이 종종 보이긴 하네요 ~^^

 

- 감사합니다 .

~~ 소심한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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