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권리보호]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재개 [질서확립]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부담완화]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분양신고 내용 변경절차 도입 최근에 부동산투자가 주거규제와 대출규제등의 각종규제로 인해 부동산투자가 옮겨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기존에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오피스등으로 인한 분양시에 문제점등으로 인해 제도의 보완을 위해 수요자의 권리를 위해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ㅇ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