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양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로 주택매매사업자를 활용하시면 좀 더 유리합니다 부동산경매로 낙찰받아서 가장 선호는 방법은 바로 매매하는 단기매도로 수익실현을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1년안에 매도시에는 양도세율이 70%가 적용되고 지방세까지 추가되어 세금을 다 낸다면 거의 수익이 안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대략 5,000만원의 수익을 낸다고 하더래도 세금을 70%를 내면 남은 돈은 고작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를 비롯해서 들어간 경비까지 더해진다면 뭐 남는 돈이 거의 없겠져^^ 일단 1,500만원이라도 남이 5개를 낙찰받으면 7,500만원로 부지런히 하면 어느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낙찰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받기도 쉽지 않고 회전비용등과 시간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셔야 하겠져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매매사업자를 활용해 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낮은 낙찰가가 가능해지면 단기매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