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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럴드경제 2022.01.07>
https://news.v.daum.net/v/20220107071528973
전입신고=주거용 증명..주택수 잡혀 집주인 종부세↑
계약서만 써도 계약갱신은 가능..단, 보증금 회수 못할 수도
오피스텔은 경우 사용의 용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종부세는
물론 보유세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입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 되고 월세소귿이 신고되면 추가로
과세가 되다가 보니 더욱 집주인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된다면 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가 없어 보증금을 지키는데서
멀어지게 되지만 주택규제와 세금폭탄으로 인한 전세상승은 물론
근일에는 월세의 가격상승폭이 더욱 가파라지면서 불가피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규제로 인한,,,, 세금의 증가로 인한.... 문제들은 집주인의 경우에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부담을 감당하기 버겁고 이로인한 가중은 세입자들에게 전가가 되는 것 같네요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등이 오히려 집값을 상승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투잡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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