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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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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1일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의 토지를 규제함으로 인해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최근 급격하게 가치가 상승을 하는 지역이거나

투기거래가 이루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등을 정해놓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은 지정되는 지역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하는게 보통이긴 하져^^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곳은 4곳으로 서울 성북구 종암동 125-35번지일대, 성북동 3-38번지일대,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강동구 천호동 214-19번지 일대로 신속통합기획

지정된 재개발지역으로 2023년 12월 26일 부터 2024년 12월 25일까지 입니다

 

재지정된 곳은 42개소이며 허가가 해제된 지역은 2개소로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와3

수유동 480번지 일대이며 해제일자는 2023년 12월 21일 입니다.

 

https://event.seoul.go.kr/skin/doc.html?fn=seoulsibo_20231220170011_03427&rs=/snews/data/synap/202312/

 

문서뷰어

 

event.seoul.go.kr

 


<토지거래허가제>

 

허가대상 거래계약은?

-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허가구역 지정 현황

①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② 기 간 : 5년 이내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안)

용도지역 허가를 요하는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 미지정
60㎡ 초과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 매매예약 가등기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허가대상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 인수, 채무면제,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

-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된 거래계약은 허가제 미적용하며,

계약체결시점 확인은 검인일, 등기신청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

③ 구체적인 허가대상

-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 농업·축산업·임업 등의 영위

- 비농업인(비임업인)이 농지(임야)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

 

허가의 절차

①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②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③ 업무처리 흐름도

 

 

 

 

 

토지이용 의무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거래시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면적의 경우에는 60㎡ 초과시에만 적용되고 허가신청후에 2년간 실거주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거래가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도 발생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

 

 

신청서류는

① 허가신청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9호)

② 토지이용계획서(농지 : 농업경영계획서, 임야 : 산림경영계획서)  

 (농지법시행규칙 서식4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별지1호)

③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12의2호)

 

위와 같으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은 정부24에서 하시면 됩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

http://www.gov.kr/portal/main 

 

하지만 부동산경매나 공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다보니 재개발과 재건축내의 경매물건을 노려보시는 것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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