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발호재를 바탕으로 소액으로 경매투자하고 있는 경매원입니다~~
1기신도시의 지가에 제대로 영향을 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토부소위를 통과하며
내년 시행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분당·일산·평촌 등 신도시 재건축… 도시별 선도 지구 지정해 순차 진행
출처 : 조선일보 | 네이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02741?sid=101
<국토부 보도자료>
= 특별법 적용대상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합니다.
* 관계 법령과 ‘100만㎡ 이상인 택지 등’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이며,
택지지구를 분할하여 개발한 경우를 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 구체화)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1.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
2.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예: 2종 → 3종·준주거 등, 시행령 규정)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
-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
3. 절차 간소
-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하여 심의하며,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
1기신도시는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등으로 재건축과 재개발등의 정비사업의 완화로
기존의 노후화되고 주차창도 불편하며 생활편의시설도 다소 부족했던 1기신도시가
안전진단도 완화되고 용적률도 상향되고 기존에는 저층으로만 가능해서 정비사업등이
사업성부족으로 진행이 어려웠는뎅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 ㅜㅜ 장난이 아닐듯 하네요 ...
이미 가격은 상승으로 전환했고 개략적으로만 보더래도
행정적인 절차완화로 속도도 빨라지고
종상향하고 용적률완화등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은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또한 1기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서울 강북지역의 상계/창동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네요
머.... 이건 정부에서 부동산투자하라는 이야기네요~
이지역에 부동산경매로 접근하면 좀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을듯 .....^^
- 다들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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