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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이 외국인일때? 대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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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심하게 백억까지 달려가는 소심한 백억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 진행시 외국인 임차인이 있을 경우 대항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부동산 경매의 주거물건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낙찰자가 인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겠져

이를 권리분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구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로 대항력 발생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외국인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과 전입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주기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은 일반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 외국인은 

임대차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체류신고를 하면 대항력 발생

= 외국 국적 동포

임대차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체류신고를 하면 대항력 발생

= 재외국민

국내에 30일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입국하면 의부적으로 거주하는 관할시, 군, 구청에 주민등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immigration.go.kr:443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신청방법

- 출입국 외국인 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

- 준비서류 : 매매계약서 또는 전월세계약서와 신분증

- 시행일 : 2023년 6월 14일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대상

- 법원집행관

- 경매입찰자

- 매매계약자

- 전월세 임차인

- 감정평가사, 금융회사

 

이와같이 우리나라 전입세대열람과 동일하게 해당물건지 주민센터에서 열람하실수가 있고 

열람시에는 신분증과 경매입찰자의 경우에는 경매지를 가져가 가시면 됩니다.


= 2021타경106316 

 

금천구 시흥동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다세대로 신속통합기획내의 포함된 물건으로 

현재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중국인으로 임대차는 2019년 10월1일에 계약된걸로 되어 있고 

외국인이므로 대항력인 주민등록+전입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체류확인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JNX*****가 2019년 10월 1일에 전입되어 있어 대항력은 2019년 10월 2일 0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차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발생하고 배당여부는 배당요구 종기일안에 배당신청하면 됩니다.

해당물건의 임차인은 확정일자 및 배당신청을 모두 했네요

 

 

등기사항을 보면 광주세무서의 압류가 말소기준권리로 이하는 소멸되며 임차인 보증금을 받기위해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어째든 말소기준권리인 압류보니 선순위로 배당받지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전액인수해야 합니다.

 

https://youtu.be/c-qQXjN2XQ4

 2021타경106316  경매물건

 

= 감사합니다. 다들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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