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심하게 백억까지 달려가는 소심한 백억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 진행시 외국인 임차인이 있을 경우 대항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부동산 경매의 주거물건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낙찰자가 인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겠져
이를 권리분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구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로 대항력 발생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외국인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과 전입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주기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은 일반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 외국인은
임대차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체류신고를 하면 대항력 발생
= 외국 국적 동포
임대차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체류신고를 하면 대항력 발생
= 재외국민
국내에 30일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입국하면 의부적으로 거주하는 관할시, 군, 구청에 주민등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신청방법
- 출입국 외국인 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
- 준비서류 : 매매계약서 또는 전월세계약서와 신분증
- 시행일 : 2023년 6월 14일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대상
- 법원집행관
- 경매입찰자
- 매매계약자
- 전월세 임차인
- 감정평가사, 금융회사
이와같이 우리나라 전입세대열람과 동일하게 해당물건지 주민센터에서 열람하실수가 있고
열람시에는 신분증과 경매입찰자의 경우에는 경매지를 가져가 가시면 됩니다.
= 2021타경106316
금천구 시흥동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다세대로 신속통합기획내의 포함된 물건으로
현재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중국인으로 임대차는 2019년 10월1일에 계약된걸로 되어 있고
외국인이므로 대항력인 주민등록+전입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체류확인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JNX*****가 2019년 10월 1일에 전입되어 있어 대항력은 2019년 10월 2일 0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차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발생하고 배당여부는 배당요구 종기일안에 배당신청하면 됩니다.
해당물건의 임차인은 확정일자 및 배당신청을 모두 했네요
등기사항을 보면 광주세무서의 압류가 말소기준권리로 이하는 소멸되며 임차인 보증금을 받기위해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어째든 말소기준권리인 압류보니 선순위로 배당받지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전액인수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다들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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