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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얼마나 있어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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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심한백억입니다.

돈없이도 부동산경매를 참여할 수 있다고들 말하는데

과연 얼마나 있어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땡전한푼 없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몇십만원 몇만원만 있어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는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입찰보증금으로 10%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이 4억이면 4천만원은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이 없이도 경매에 입찰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무래도 대출이 유리해서가 아닐까? 생각이드네요

 

매각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으면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즉  낙찰가의 20%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주거용 물건의 아파트의 경우엔 평균적으로는 낙찰가와 감정가중 낮은 금액에

70%정도의 금액으로 대출이 나와서 30%로 내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전세사기와 대출연체로 인한 경매물건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매매가가 전세보증금과 비슷한 경우나 심지어는 매매가보다도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가 많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결국엔 부동산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이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유찰횟수가 증가하여

최저매각가격이 생각하지 못할정도로 낮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리하여 임차인이 어쩔수 없이 방어입찰하거나 낮은 낙찰가는 물론 입찰보증금도

현저히 낮을 수 밖에 없겠져^^~

 

 

= 2022타경506604

기본분석 <부동산태인>
기일내역

 

인천시 간석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빌라(다세대)물건입니다.

감정가는 82,000,000원이고 토지면적은  15.2㎡ (4.6평)이며 건물면적은 37.17㎡ (11.24평)입니다

10차까지 유찰되어 최저가가 3,309,000원으로 입찰보증금은 330,900원입니다.

약30만원만 있어도 소액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도 있으니 꼭 돈이 많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

 

하지만 대항력이 있어 전세보증금 75,000,000원 인수하셔야 합니다

결국 전세보증금의 가격으로 빌라의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가 되겠져

낙찰을 받고 잔금납부일까지 2주가 소요되고 잔금기일이 매각허가결정이 난후

약 한달정도 잔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약 40일에서 50일정도는 시간이 있어서

당장은 돈이 없지만 향후 목돈이 들어올 수 있다면 이러한 물건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겠져^^

이와같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건사진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용기내어 도전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용기내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감사합니다.

~~소심한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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