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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물건이 점점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도전해보아요^^ - no1.부동산경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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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거래까지 줄어들며 낙찰가 및 낙찰율도 떨어지면

부동산의 경매의 장점인 싸게 부동산을 매수(낙찰)받을 수 있는 시기로 보이긴 합니다

 

 

부동산경매란?

채무미납, 청산, 파산, 세금미납 등의 이유로 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주로 금융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로 소유자가 부동산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집을 매수시에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해서 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개월 이자가 연체되면 은행에서는 경매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법원에 절차에 맞춰 진행하며 낙찰을 받게 되면

기존의 채권과 권리등이 정리된 상태로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을 기존의 매매가 보다 싸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적으로 권리에 대한 분석과 자료조사등

어려운점이 있는 건 사실이므로 접근시에는 신중하고 공부를 통한 준비가 필요하며

싸게 낙찰받게되면 기존은 부동산을 매매로 사는 것 보다도 높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의 특징

1 기존의 편견을 아직까지도 강한편이다 재수없다”, “임차인에게 몹쓸짓 하는거 같다” “명도는 어렵다등등

2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주로써, 임차인으로써, 채권자로써, 지인에게서라도

3 부동산의 할인시장으로 가격이 저렴하게 낙찰 매입이 가능하다

4 미래의 시점이 아닌 현재의 시점으로 부동산을 평가하기에 과거의 데이터로 기대치가 아닌 확률적인 투자가 가능한면도 있다.

6 부동산경매는 투자전 기본적인 수익률의 확인이 가능하며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동시에 가져갈 수도 있다

7 경락잔금대출로 일반 부동산대출보다는 한도가 비교적 높은편이다

8.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9.물건이 다양하며 정보도 비교적 명확하고 법원의 공신/공시력을 통해 비교적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

10.전문적인 지식(권리분석)이 필요하며 인도와 명도의 어려움등의 취득시 가변성이 존재한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보자면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매 일정이 있을 때까지 물건분석, 권리분석, 시장 조사, 물건분석 등을 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이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경매 참여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두지 않으면 원하는 부동산을 경매에서 낙찰된다고 하더래도 낭패를 볼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낙찰가 산정이 중요해요. 싸게 사는게 부동산경매의 가장 큰 장점인데

매매가 보다도 높게 낙찰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겠져^^

 

또한 입찰서를 잘못작성하거나 권리분석등의 잘못되는 등의 실수로 인해 보증금을 날리수도 있으니

권리분석 및 입찰서작성시 실수하지 않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접근하는것을 추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심한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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