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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 -
이번달말까지 임대차신고를 해야했지만 한해가 더 연장되며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과 부가되지 않습니다.
임대차신고제의 기준의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제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
❶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❷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❸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❹ (과태료 및 계도기간)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 과태료 부과
다만, 1년(‘21.6~’22.5)간 과태료를 부과하는 않는 계도기간 운영중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
부동산계약이나 잔금시에 공인중개사가 진행하거나
전입신고등의 확정일자 받을시에 한번에 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해결했음 하는 바램이 있긴 합니다.
- 감사합니다.
<투잡꾼>
https://20211214.tistory.com/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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