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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야기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2021년 12월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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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12.30>

 

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현행 규제지역 지정 유지하되, 내년 상반기 시장상황 추가 모니터링 후 재논의

 

 

 

♠  규제지역 지정 현황(21.12.30일 기준)

 

  투기과열지구(49) 조정대상지역(112)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1)(’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안성4), 평택, 광주5), 양주6), 의정부(’20.6.19)
김포7)(‘20.11.20)
파주8)(‘20.12.18)
동두천시(’21.8.30)9)
인천 연수, 남동, (’20.6.19) 10),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11)(‘20.12.18)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전 , , , 유성(’20.6.19) , , , 유성, 대덕(’20.6.19)
울산 - 중구, 남구(‘20.12.18)
세종 세종(’17.8.3) 세종12)(’16.11.3)
충북 - 청주13)(’20.6.19)
충남 - 천안동남14)·서북15), 논산16), 공주17)(‘20.12.18)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전남 - 여수18), 순천19), 광양20)(‘20.12.18)
경북 - 포항남21), 경산22)(‘20.12.18)
경남 창원의창23)(‘20.12.18) 창원성산(‘20.12.18)

 

1)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

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4)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5)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6)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8)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9)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및 탑동동 제외

10)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11)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1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5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1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14)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15)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16)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17)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18)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19)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20)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22)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23) 대산면 동읍, 북면 제외(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0-379, 2020.12.31.),창원도시관리계획(감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정정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1-11(2021.1.29.)에 따른 구역

**창원도시관리계획(무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0-110, 2020.5.29.)에 따른 구역


 

♠  지정효과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융 가계대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시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서민·실수요자 우대) 최대 4억원 한도
6억이하 60%, 6~9억이하 50%


DTI 40%
-(서민·실수요자)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서민·실수요자 우대) 최대 4억원 한도
5억이하 70%, 5~8억 이하 60%


DTI 5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세제

정비사업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재건축사업 주택공급수 제한
- 1인이 여러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20%p, 3주택 +30%p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0.6~2.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60%(1년미만 70%)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재건축사업 주택공급수 제한
- 1인이 여러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
전매제한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3)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

 

 

각종규제로 인해 매물잠김현상에 대출규제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규제에서 적정선을 잘 맞춘다면 참 좋을텐데 .... 말이죠 ;;;;

 

자료는 첨부합니다~~^^

211230(참고)_제4차_주거정책심의위원회_심의_결과(주택정책과).pdf
1.28MB

 

- 감사합니다.

 

<투잡꾼 20220111>

 

https://view.kakao.com/v/_QgNGb/EsiBSfB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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