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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야기들

2021년 종합부동산세 카드(할부)납부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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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2021년 12월 15일이 납기 마감입니다.

분할납부로도 가능하며 분할납부시에는 분할납부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시면 12월 15일에 고지분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2022년 6월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카드한도가 소액으로 아니되시는 경우 개인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이 대신 납부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홈텍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텍스에 납부하실분으로 로그인으로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클릭후

"국세납부"  ----> "타인세금납부"로 들어가시면 "납부작성양식"으로 들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시고 납세자 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하므로 "납부할세액 및 납부기한"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납부하셔서 여러개의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작성후 납부하기를 클릭하시면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로 할부선택시에는 카드할부도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할부기간이나 혜택이 다르니 납부전에 카드사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카드납부시에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카드수수료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65&cntntsId=7742 

 

 

부동산을 매수할때도 취득세등의 세금을 보유할때도 종합부동산세등의 세금을 매도할때도 양도세등의 세금을

세금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진행이 된다면 나름 인정하고 싶지만

무조건적인 규제와 세금으로 억지로 누르는 부동산이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잡힐 수 있을지 가히 걱정되네요 ... 

결국 힘없고 돈없는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과 어려움이 가중되는게 아닐까요 ?^^ ㅜㅡㅜ

 

모쪼록 부담되는 종합부동산세들 잘들 납부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 투자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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